보육뉴스레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선특별위원회 긴급대책회의
by 걷기동행
2013. 2. 9.
현승용 한어총 지침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등 위원들이 2013년 2월 7일(목) 오후 3시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한어총 지침개선 특별위원회 긴급대책회의가 대전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열렸다. © 정광진발행인 | |
▲ 한어총 지침개선특별위원회 긴급대책회의가 구정을 이틀 앞두고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정광진발행인 | |
이날 회의는 지난 2. 4 (월) 한국보육진흥원 지하대강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 및 시도회장단에게 2013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및 보육사업안내 설명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2월 14일(목) 예정인 복지부 간담회 자료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긴급대책 회의 참석자는 양춘석 한어총사무처장,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현승룡위원장, 석성수 간사, 이영숙(경남), 이혜경, 손정희, 장진환, 김경아(代 정영희)위원 과 옵션으로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 이영숙 대전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3년 보육사업안내 개정내용 설명 및 개정의견 간담회
회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자료
□ 보육정책 추진방향
1. 어린이집 양육과 가정양육의 지원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전체 보육예산 중 보육료지원(82.3%)과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16.6%)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 없음.
2. 보육시간의 조정(12시간→8시간)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지원 및 부모부담정책의 구체적 시행 시기 등에 관한 언급 없음.
3. 부모모니터링단과 행정처부니 공개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
□ 누리과정
1. 2014년부터 초과보육 불인정시 보육시간은 8시간으로 조정하고 보육료는 현실화행 할 것
□ 양육수당
1. 양육수당 지원대상인 아동이 16일 이후에 보육료 지원은 익월 1월부터 하도록 한 것은 입소일부터 지원하고 전액 지급된 양육수당 중 잔액은 지자체로 반환토록 해야 할 것.
□ 평가인증
1. 인증절차 간소화 주장은 사실왜곡→자체점검 절차에 대한 배점만 변경 되었을 뿐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전과 동일
2. 필수항목의 확대는 규제강화→규제완화를 약속한 취지에 반함
3. 현장관찰 미고지
평가인증에 대해 지도점검의 변형된 모습, 평가인증국은 또 다른 행정기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 현실에서 현장관찰일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재고해야 할 것.
4. 현장관찰 수수료 인상은 평가인증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요인의 작용할 것.
5.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의 기준을 96점이상으로 조정해야 할 것.
6. 평가인증 지침서를 보육진흥원에서 작성시행토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규상 근거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큼.
□ 재무회계규칙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은 위법의 소지가 큼
: 상위법의 위임이 있거나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해 보육사업안내지침 적용
2. 차입금 상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차입금상환에 관한 규정 적용,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위법. 차입금 차입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위법.
□ 어린이집 운영일반
1. 건강주치의 제도를 지침에 규정하고자 한다면 간호사배치기준의 상향조정 또는 폐지
2. 아동학대시 보조금 지원중단의 법저근거 없음. 위법.
□ 어린이집 예산지원
1. 대표자 및 대표자겸원장의 퇴직금 적립금지
대표자 및 대표자 겸 원장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후불, 공로보상,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는 퇴직금 적립은 허용해야 할 것임.
□ 지도점검
1. 부모모니터링단의 법적근거 없음. 시행자체가 위법. 지침서에 담는 것은 부적절.
□ 시간연장 기준시간의 변경
1. 19: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