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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전국 민간어린이집 회장, 자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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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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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보건복지부 소속 한 법정단체의 부서 신임 회장에 대한 무자격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자격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인 이름으로 발행한 확인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신임 회장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선출됐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어린이집의 설립·운영자가 아닌 보조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르면 회원 및 임원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설립·운영자(대표)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A씨는 연합회 임원은커녕 회원도 될 수 없다. 그런 A씨가 어떻게 분과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A씨의 부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데 지분이 없는 A씨는 법적으로 공동대표가 될 수 없다. 확인 결과, A씨가 제출한 입후보 등록서류에는 ‘어린이집 인가증’ 대신 아산시청 6급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발행한 <어린이집대표자 재직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 문서에는 “A씨가 ○○어린이집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었다. 일선 공무원이 왜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발행해주었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대표자는 보육직원이 아니라서 재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어쨌든 A씨는 이 확인서로 인해 관할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대표자임이 인정돼 입후보자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한편, 그밖에 A씨가 보여준 몇 가지 행동으로 미뤄 A씨는 자신이 입후보자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어린이집의 공동대표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총연합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1%)을 재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앞서 A씨는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회원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회원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회비를 소급해 일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는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에게 연회비 120,000원을 납부했으니 회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연회비는 624,000원이라며 A씨가 전국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에 입후보하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발행한 문서를 내밀어 입후보해 당선된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에 4만여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중 민간어린이집은 1만 2천여 곳에 달한다. 보육료 비현실화 등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국 민간어린이집을 이끌고 갈 수장이 자격 논란에 휩싸여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아산시청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A씨의 보조교사직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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