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2
檢, 김용희 약식기소…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2
- 1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 2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검찰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 연합회(이하,(이하, ‘한어총’이라 함) 한어총’이라 함)회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및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용희 전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2021년 11월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종완)은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업무방해,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등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200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의하면, 위계에 의한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 2019. 9. 경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 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강○○의 위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 발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4.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선거에 위 강○○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강○○의 위 3개년도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3개년 중앙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위 3개년 중앙 연회비가 적시에 한어총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위 강○○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한어총 직원은 위 3개년도 연회비가 납부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연회비 납부확인증을 작성하여 2019. 9. 23. 이메일로 위 강○○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강○○은 이를 2019. 9. 24. 위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제주 어린이집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거나 유무죄를 다툴 수 없게 된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즉 법원의 약식 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무죄의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벌금형이어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1월 3일 김 전 회장(61)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