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반대): 12(찬성) 2(기권) 과반아닌 부결(불법)
- 이사회 배석자 부정투표
- 2월 20일부터 김용희 회장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감사연서로 소집된 이사회에서 불법 및 편법을 동원해 부결시켰다.
민간분과 가처분(2017카합50640징계효력정지등가처분)결과를 직. 간접 위반하여 곽문혁 분과장측을 배제하고 개최한 2018년 총회무효 판결을 편법으로 해석하여 무효인 당연직 이사 방**,이**,허**,조** 등을 참여시켜 인정하여 투표하여 부결시켰다.
그리고 임시의장을 맡은 김경자 법인분과 위원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전 장** 공공형 특별위원장이 임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한어총 이사 임기3년으로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어 인정하고, 정모** 이사에 대해서는 특히 김경자 임시의장은 자기가 승소한 2018가합53349회장선임총회결의무효확인소 판결(판결내용:한어총 정관 및 피고 정관의 내용상 한어총과 피고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한어총 회원 자격의 박탈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소집을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까지 어기면서 법인분과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해도 민간분과 소속 경북 윤** 이사, 부산 정**이사등은 민간분과 곽문혁분과장 측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야한다.
충북 임**원장은 정관 제38조 임원규정 연속 2회 역임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2018년 4월)에서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어총 이사역할을 하고 있다. 정관위반자를 배석시켜 부정투표하다 발각되어 재투표까지 하는 등 불법 편법을 동원한 임원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 특히 임**원장은 한어총으로 부터 사고지역(2017.03.23.)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이**이사는 불법을 저지른 임원 및 불법을 묵인하고, 편법을 집행한 김** 임시의장 및 관련자들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이모이사는 이번 임시이사회는 불법, 편법을 동원한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볼 때 김용희 회장이 이긴 것이 아니고, 또 불신임을 한 것도 아니어서 회장 스스로 사퇴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는 감사 연서로 소집된 이사회는 민간분과 가처분 결과 및 1심본안(2018가합34865) 판결에 따른 이사자격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의적인 방법일 때는 감사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직접 주관해 상정한 임원불신임을 처리할 수 있다. 고 했다.
김용희 회장은 현재 정치자금법등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한어총은 2018년총회가 무효 되었으며, 또 2019년 11월경 총회 무효소송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총회가 무효 될경우, 한어총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무효가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29일(목) 오후 2시 진흥원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감사 및 이**이사는 징계시 결격사유가 있어 표결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음에도불구하고, 김용희 회장은 임원불신임 대상자임에도 자신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
당시 임원불신임 임시이사회를 볼 때 김용희 회장은 이날부터 회장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임기를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