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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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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정광진발행인 기사입력  2013/01/23 [11:20]


3월부터는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내용 일체를 확인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가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3천3백 개소의 특별활동비는 물론 내용과 강사, 주요 경력까지 7개 항목 전면 공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활동 업체 선정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종종 발생해왔던 리베이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 iseoul.seoul.go.kr)에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받았을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고,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해 25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원~21만원, 민간 9만원~21만원, 가정 9만원~21만으로 구별로도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납액을 결정하긴 하지만, 어린이집 게시와 서면 안내만 해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무상보육 실시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은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시 후 서울시 총 보육예산은 6,247억원(‘09년)에서 1,1410억원(’12년)으로 약 180% 증가했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특별활동 비용, 과목, 강사 및 업체명, 주요경력, 시간, 인원, 대상연령 공개>

3월부터 공개되는 7개 필수 항목은 %눗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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