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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보) 제어련, G원장 & 한어총과 사문서위조 공모 등 관련자 형사고발
걷기동행
2020. 4.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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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공모
-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제주어린이집연합회(이하 ‘제어련’) 김재호 직전회장의 임기는 2014.1.10.~2017.1.10.에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어련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년여 동안 임기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에 제어련 일부 회원들이 김재호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를 제기해 인용되었다. 그리고 직무대행자로 L 원장을 선임하기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02.13.결정하였다.
물론 당시에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 한적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선출한 제어련 신임 G 원장이 한어총에서 위조된 회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제어련 연합회장 입후보에 이용해 2019년 10월 4일 오전 11시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제어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어총 정관 제10조 6항의 미자격자이면서도 한어총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로 자격을 취득하여 회장에 선출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H 원장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어총과 사문서위조 공모 및 업무방해 등에 관련 자들을 일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하였다.
※ 본보: 속보 (상보) 강어련회장, H 원장 & 한어총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법적대응 검토 (기사 검색 :2020/02/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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