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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승합차 운행기록장치 점검 등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
걷기동행
2021. 10.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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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항목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항목은?
올해 1월 1일 부터 유치원, 태권도장 차량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검사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전조등 검사 기준은 기존 상향 전조등에서 하향 전조등으로 바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를 포함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올해 부터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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