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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감사), 이상수(이사) 제명 이사회 무효 소송 2심서도 김용희 & 한어총에 승소

걷기동행 2019. 12.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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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감사), 이상수(이사) 제명 이사회 무효 소송 2심서도 김용희 & 한어총에 승소



- 가처분, 1심 배상액 총 4백여만 원 배상해야(한어총1/2, 김용희1/3)

- 2심은 추후 배상액 결정

 

이정선(감사), 이상수(이사)는 한어총을 상대로 본인들을 제명한 이사회에 대해 가처분 소송 및 한어총에서 제기한 본안 1,2심 민사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어총에 가처분, 1심 배상액 총 4백여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어총2/3, 김용희1/3) 2심은 추후 배상액 결정되면 한어총 통장 압류를 통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희 회장은 이정선 감사 외 1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4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현승용 회장 외 3인을 대상으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해 재판 중이다.

 

한어총은 민간분과 소송에도 패소해 피해 보상 약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원들의 복지 및 보육 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회비가 회장의 상식적인 원칙과 기준을 이탈한 판단으로 수천만 원의 소송비(소송비 횡령 포함)와 수천만 원의 배상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앞으로 회장 이탈행위 손실금액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및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용희 회장 2년 동안, 출마 7대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연합회로 평가되고 있고, 또한 2년을 보내면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한어총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버린 작금의 상황을 회원들은 한탄하고 있다. ‘한어총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을까?’ 많은 회원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사들은 이중 잣대를 사용하거나 잣대를 구부리는 행동들의 총체적 진영논리를 탈피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한어총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남은 기간 진정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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