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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광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위보전가처분’소송‘승소’
걷기동행
2021. 9.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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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당연직 이사의 지위 有”
정영미 광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위보전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9월 7일 정영미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이하‘광어련’)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 이중규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한어총 당연직 이사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원은 판결문에서“광주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정영미는 한어총의 당연직 이사로서 지위가 인정 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지위보전가처분’소송은 지난 2021년 5월 14일 한어총 이중규 회장이 정영미 광어련 회장을 한어총 당연직 이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1. 정영미 광어련 회장은 한어총 당연직 이사 소송과 관련 없이 광어련 회장이다.
2. 정영미는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한어총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한어총 출입문에 공시: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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