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회 전자투표 자제 해야... 총회무효?
- 한국어린이집 총 연합회(이하‘한어총) 총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자투표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영상회의(줌), 영상강의에 초기 거부감과 함께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및 영상회의(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 영상회의(줌)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존재하는데, 소통 및 전달, 토론 등 어려움이 그것이다. 우리는 영상회의(줌)와 같은 플랫폼이 아닌 교실에서 훈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회의(줌)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어려움이 많다.
다시 말하면, 대면 교육 및 회의 등이 최우선이고, 차선으로 영상회의(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의 질의에서도 비대면 총회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어총이 2021년 이어 2022년 총회를 한국 전자투표 서비스를 사용해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영상회의(줌)가 아닌 전자투표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첫째, 정관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둘째, 회의자료가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 투표를 한다는 대의원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상정된 안건에 동의안 및 개의안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찬반을 물어야 한다.
이를테면, 회장 판공비 기존 300만 원을 100만 원 인상해 찬반 가부를 물을 경우 거의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찬반 의견을 개진할 경우, 찬성 동의안 : 판공비를 인상해 우리 한어총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차원에서 인상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의안의 경우: 언택트 시대에서 로비 및 활동하기 가 여의치 않고, 또 코로나19로 어린이집도 어려우니 동결 또는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의 및 개의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