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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회의

걷기동행 2014. 3.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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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개정회의    © 정광진발행인
▲ 지침개정회의    © 정광진발행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014년 2월 25일(화) 14시 보건복지부 소회의실에서 정광진 한어총회장, 분과위원장, 보육사업안내개정위원, 정책연구소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실 관계자와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준균 보육정책관의 인사와 보육정책과장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한어총 의견수렴에 대한 주요 현안 사항 및 주요지침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한어총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의 보육사업안내 개정 의견 간담회 내용 요약>

1. 주요 현안 사항
▢ 재무회계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정과목 등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현장 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규칙, 지침 등 개정‧시행 예정

▢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연구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협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 즉시 시행 가능한 인증취소 기준 합리화 및 평가부담 완화 조치는 ‘14. 3월부터 적용
(주요 개선내용 : 지표 수 축소, 이행기록 확인기간 조정 등 서류 간소화 등). 현장 의견 을 수렴하여 평가 세부 지침 마련 후 ‘14년 하반기 시행


2. 주요지침 개선 사항(한어총 현장의견 수렴)
▢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 확대

(현행)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은 5개항목*에 한정

*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누리과정 운 영도우미 인건비

(개정)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 중 소모성재료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통한 성장 발육장애, 학습장애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 비용 허용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확대
(현행)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중 국공립‧장애아전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정) 모든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지 원할 수 있도록 허용
※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받는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보수교육-안전교육 연계
(현행) 보수교육과 안전교육의 과정‧내용 중복, 안전교육 참여 의무화 운영으로 불만 제 기
(개정) 안전교육 이수 시 당해 연도 내 보수교육 동일 과목 수강 면제

 
▢ 입학준비금 수납항목 완화
(현행) 물품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재입소료 명목)은 입학준비금으로 별도 수납 금지
(개정) 재입학에 따라 교체가 불가피한 명찰‧수첩 등의 개인 물품 구입비용은 입학준비금 으로 수납 허용

 
▢ 특별활동비 기준 명확화 및 완화
(현행) 특별활동 경비는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 해당
(개정)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도 특별활동비에 포함

 
▢ 특별활동 운영시간‧대상 연령 기준 완화
(현행) 특별활동은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개정)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18~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 예외적 인정, 운영시간을 낮 12시~오후6시로 조정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예산 지원기준 완화
(현행) 원장 인건비 지원시 정원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개정) 원장 인거비 지원시 교사겸직 원장의 경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도 지원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연령 등에 따른 제한 금지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원장의 연령 등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발생
(개정) 위탁체 심사 시, 연령‧성별‧등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지침에 추가

▢ 어린이집 자율점검과 지도점검 대상 선정 연계
(현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실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개정)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음(신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 대상의 지도점검 매뉴얼 교육 추진
(현행)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 예방을위해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대상의 지도 점검 매뉴얼 교육
(개정) 원장 및 보육교직원 대상의 지도점검 매뉴얼 교육 추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기준 합리화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시 인증 취소
(개정) 검찰‧법원의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판결시 인증 복원 가능

 [보조금 반환]
(현행) 보조금 반환 처분시 현 대표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평가인증 취소
(개정)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경우 인증취소 제외

 ▢ 평가인증 평정기준 개선 및 준비서류 감축(평가인증 세부지침 개정)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 개선
* 건강검진 인정 기간 완화(관찰일로부터 1년->연1회), 부모제출서류 감점 기준 완화 (100->95%), 유통기한 식자재 부적절 사례 적용 범위 축소 등

- 평가시 확인하는 증빙서류 감축으로 현장의 평가 준비부담 경감
* 영유아 검진 안내기록 등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감축

▢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 규정 개선
(현행) 1, 2월생 아동의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타 어린 이집에서 전입하는 경우 제외)시에 한해 전년도 출생아반 편성 허용
(개정)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 경우도 포함)시에 한해 전년도 출생아반 편성 허용

 ▢ 어린이집 통합반 운영 기준 개선
(현행)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오후 통합반’(15시 이 후) 편성 가능
(개정)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고려한 ‘통합반’(9시 이전 및 15시 이후) 편성 가능

 ▢ 어린이집 등‧하원 규정에 대한 구체적 제시 요청
(현행) 외출시 보호자 인계 범위 및 학원을 가는 경우 귀가 인정 등 외출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외출시 부모와 협의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는 내 용 반영, 다만 학원을 가는 경우 귀가 인정에 대한 부분은 장기 검토

 
▢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편성시기 변경
(현행)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가능한 11월~12월 중에 실시하도록 안 내
(개정) 권장사항이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원아모집 가능


▢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적용범위 완화
(현행) 어린이집 설치․운영, 근무 결격사유가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음
(개정) 벌금형 =>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
*영유아보육법(류지영의원) 국회 상임위 통과

▢ 착오‧경과실에 의한 보조금 부당수령시 어린이집 회계에서 반환 허용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또는 경과실에 의한 보조금 부당 수령시 어린이집 대표자 개인이 보조금 반환
(개정)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보조금 부당수령 시에 한하여 어린이집 회계에서 보조금 반환 허용

▢ 교사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0~2세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13)월 12만원 -> (’14)월15만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전년수준으로 지원(7.5만원)
-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요건 중 ‘4대보험가입’삭제

  
<보건복지부와의 보육사업안내 개정 의견 간담회 추가의견 질의내용 요약>

 ▢ 연번9. 대표자 변경시 설치기준 등의 신법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p.38)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내부에서 살펴볼 생각 있다는 답변

▢ 연번12. 혼합반(만2세~만3세)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p.74)
(복지부) 법인 중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한 곳 들도 있어서 모두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에 관련통계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 재요청함

▢ 연번17.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보육비용의 부담기준 개선(p.38)
(복지부) 현재로서는 검토 어려움

▢ 연번 19.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의 제도화(p.78)
(복지부) 학부모 입장의 의견이 있고 맞벌이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어 검토가 어 려움

▢ 연번 22. 장부 등의 비치기간 축소(p81)
(복지부) 법적으로 보존기간 있지만 시스템 배치 발굴해서 완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연번25. 시간연장보육의 기준(19:30->18:00)과 시간연장보육료(시간당 2,700->3,500) 의 현실화(p85)
(복지부) 운영시간 해결이 먼저이고 제도적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지침 논의 어려 움

▢ 연번 27. 계속 재원중인 아동이 결석으로 인하여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부모부담원칙 명시(p88)
(복지부) 제도적 문제 있지만 부모에게 아동 맡길 시 정확하게 안내 필요

▢ 연번 33. 차량운행비 실비수납원칙 명시(p92)
(복지부) 재무회계규칙 관련 재검토 시 논의

▢ 연번 36. 영유아의 건강진단 및 조치에 대한 업무 한계 규정(p104)
(복지부) 서류 100%->95%로 완화.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영유아 검진 자료 필요. 고민 필요

▢ 연번 37. 실내공기질관리 및 석면안전관리 무료실시 또는 비용(p111)
(복지부) 주부처인 환경부와 논의필요

▢ 연번 49.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직원 겸임제한 범위 명시(p200)(부산 경남 40인 이하 시설 원장이 차량 및 취사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할 수 있도록 요청)
(복지부) 확인해 보겠다고 함. 업무용 차량구매 여부 답변 못함. 현재는 계획이 없으며 중장기 검토 필요. 공용차량 근거 명확해야 하므로 자료 요청함.

▢ 연번 52. 현장관찰주간 단축(p245)
(복지부) 13년도 관찰주간 변경. 14년도 유지하기로 함

▢ 연번 64. 농어촌 등 취약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중소도시, 대도시 평강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p314)
(복지부) 생각해 보는데 재정반영되어야 지침에 넣을 수 있음. 쉽지 않다고 함

▢ 연번 65. 영아전담어린이집 반편성기준 개선(p326)
(복지부) 50%넘으면 영아전담이 아님. 법인영아전담은 일반영아전담으로 변경하라고 함. 전체적 틀에서 논의필요

▢ 연번 69. 평가인증 기본보육료 지원연계 계획철회(p345)
(복지부) 방향은 옳지만 올해는 시행 안함. 향후 검토 필요

▢ 연번 81. 차입금 운영기준 개선(부록p46)
(복지부) 투명성 확보 문제로 고민 필요(재무회계시 논의 하기로 함)

▢ 연번88. 기타운영비로 가입한 기존 적립식 보험의 유지와 가입인정(부록 p50)
(복지부) 재무회계 검토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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