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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김지철 충남교육감 '직무유기' 검찰고발

걷기동행 2015. 12.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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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김지철 충남교육감 '직무유기' 검찰고발
홍성지청에 김지철 충남교육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15/12/05 [13:30] 최종편집    김동관기자

 

▲   대전 지방 검찰청 홍성지청                                                                                                  © 운영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충남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 )에 의해 지난 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당했다.

▲   충청남도 교육감을 홍성지청에 직무 유기로 고발한 이상수 충남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운영자

 

한어총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극심한 예산부족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의 의무지출로 편성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2016년도 누리과정 중 유치원에 대한 671억 원만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예산 10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전체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3.5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은 정당하지 않으며,설령 백번 양보하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령상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특정항목의 예산을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인 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어총의 주장이다.

    

한어총은 또 지방재정법 상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어총은 교부금법 제 1조에 의하면 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의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 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한어총은 이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에 포함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 4조는 유아교육․보육 위원회를 두고, 심의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을 규정하는 보육을 포함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서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 등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실제 교육․보육 내용이 유치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규정한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어총은 충남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한어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현장을 외면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명(현원 기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고 있으며,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 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073억원 가량 미 배정된 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내 어린이집 재원 유아 3만 830명과 그 학부모들의 교육평등의 기회가 박탈되고, 1만 4천여명의 보육교직원 역시 직업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한어총은 덧붙였다.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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