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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김용희 회장, 공금으로 개인 변호사 수임료 지급 검찰 조사 중, 또 공금으로 소송비용액 일부 지급 정황

걷기동행 2020. 2. 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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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김용희 회장, 공금으로 개인 변호사 수임료 지급 검찰 조사 중, 또 공금으로 소송비용액 일부 지급 정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회장은 2018112일 개인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공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소송비용 660여만원을 채무자 2(한어총, 김용희)이 각각 50%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용희 본인 부담금 330여만원을 포함해서 한어총에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또 민간분과 지위 확인소송비 2165만원도 한어총에서 지급하기로 이사회(2020122)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20191023일 이정선, 이상수 채권자들은 소송비용을 한어총에 청구했지만, 채무자인 김용희회장이 정식절차를 밟아 요청하라고 요구해 채권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받아 지급 요청한 것인데, 한어총에서 김용희회장 부담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공금횡령이 될 수 있다.

 

김용희회장은 2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 2건에서 채무자를 교체 요구한 적이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소송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법위반 명목이지만. 징계할 사안이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의 파렴치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감사보고서 및 파이낸셜뉴스 20181114일자에 의하면 김용희회장은 2018112일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인 수임료로 22,000,000원 기타 개인 소송비용으로 3,168,9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13일 한어총 사무실·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용희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한어총 공금으로 지급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역에 의하면 김용희회장 본인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연합회의 운영권자이다. 안건 의결에 대한 이사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희회장의 국공립분과위원장 재임시기(2013~2014)의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1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당시 김용희회장의 잘못된 판단에 가담한 모양새가 되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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