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김용희 회장 2020년 정기총회 대의원 배정 및 선출 과정 정관위반 등 의혹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정관 제16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⓵항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시∙도연합회의 어린이집종류별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시∙도연합회의 어린이집종류별 분과위원회가 유고된 경우에는 그 시∙도연합회 어린이집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 분과위원회가 선출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現한어총 이사라는 뜻이다.
정관 제15조 ④항에 의한 임원 및 시∙도연합회의 어린이집종류별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당연직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야 한다.
김용희 회장은 대의원 선출 시 한어총 정관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하 국공립분과) G도의 경우 정관을 바탕으로 1순위:(분과위원장) 2순위:(직전분과위원장) 3순위:(시도분과부회장) 등 순서로 선정하여 한어총보고 기한인 2월10일까지 보고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대의원 순위 자격에 없는 자를 이유 없이 교체 번복하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J도와 S도 경우 국공립분과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2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의원 배정을 각 시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국공립분과에서 맘대로 배정한 것은 한어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김용희 회장은 민간분과에도 9명의 대의원을 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30만여 어린이집 회원들 간의 약속인 정관을 위반한 것이며 정관을 어겨 선출된 대의원이 참여한 정기총회는 모두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한어총 앞날을 어둡게 만들뿐 아니라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⓶항, ‘당연직 대의원은 그 직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의 임기가 2월 말까지라는 것이다.
한어총은 각 분과에서 현 부회장, 신임부회장의 대의원 자격 유무 및 우선순위 그리고 동일한 시도분과 분과장 및 부회장 우선순위를 한어총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한어총은 관례적으로 대의원 선출1순위(한어총 중앙이사 및 감사) 2순위(각분과 현재부회장) 3순위(신임시도연합회장) 4순위(직전시도분과장, 시도분과장)대의원 배정수에 따라 가감했었다.
김용희 회장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본인의 내편 살리기 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정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대의원을 선출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건강한 한어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