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여행

4만여명 해임찬성하면 차기 짅주시장은 퇴출

걷기동행 2006. 5.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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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 해임찬성하면 차기 진주시장은 퇴출
비리 · 부패 · 무능 등 주민소환으로 가능 / 도지사, 도 · 시의원도, 내년 7월부터 적용

 

허동정 imscooper@naver.com

 

주민들이 진주를 비롯한 지방 정치인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부패·무능·선심행정 등에 대해  ‘우리가 뽑은 네가 잘했나 못했나’를 직접 소환·심판·해임할 수 있게 됐다.
주민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리콜’ 즉, ‘주민소환제’란 무서운(?) 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접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주민소환은 지방 정치인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주민들이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이들을 심판·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 대상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시·도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이다. 단, 도·시의원 비례대표는 주민소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기 진주시장 4만3000명 찬성으로 낙마 가능

주민소환 관련법에는 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 시장·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주민 찬성으로 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해당 선거구 모든 유권자 1/3 이상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되고, 해임된 경우에는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 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은 일절 없다. 이 법에 따라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4기로 취임하는 차기 진주시장이 부패·무능·선심행정으로 소환을 받을 경우, 4만여 명 정도의 유권자 해임·찬성으로 시장은 퇴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주 유권자수는 25만여 명. 이중 15%인 3만8000명 정도의 합의로 진주시장 ‘주민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유권자 1/3 이상인 8만5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뒤, 이중 과반수인 4만3000명 이상이 ‘해임’을‘찬성’하면, 진주시장은 곧바로 퇴출된다. 35만 정도의 진주 인구 중 유권자 4만3000명 정도의 찬성으로 진주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결과다. 경남도지사의 경우, 경남 유권자 200만여 명의 10%인 도민 20만 명 정도의 요구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고, 이중 1/3인 66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 과반수인 33만3000 명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즉각 해임된다.

◎ 내년 7월 시행, 미국 일본 등 성공적 정착

주민소환 관련법은 도지사와 시장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 후 1년 이내와 잔여임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소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투표로 해임이 결정된 정치인은 향후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일본 등지에서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03년 캘리포니아주지사를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소환, 해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 포퓰리즘 우려 속, 강력한 직접 견제 수단

한편, 주민소환제가 당리당략에 악용되거나 지방행정을 혼란시켜 인기위주의 지방행정과 같은 포퓰리즘(populism)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해 ‘소통령’, ‘이권 개입’과 같은 독선·비리·부패와 같은 부정적 지방행정에 대한 강력한 ‘주민직접견제 수단’으로 이보다 나은 제도도 없다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인식으로 이해된다.

 

2006년 05월 09일 (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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