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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뉴민주신문)민간어린이집 신임 회장, 자격 미달 논란

by 걷기동행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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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신임 회장, 자격 미달 논란(원본확인클릭)
민간 어린이집 신임회장의 선출을 놓고 자격미달 논란이 불거지고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장 장진환, 이하 민간어린이집협회)는 지난 2월 18일 박천영 전임 회장의 임기 이후 신임회장으로 장진환 회장(아산시 비버어린이집)을 선출했다.

장 회장은 서울 마포 소재 민간어린이집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쌓아왔다.

그런데, 선거 이후 장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미달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보육 계통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공문]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구)는 지난 2월 28일자 공문에서 비버 어린이집 대표 장진환을 수신자로 "회원가입에 대한 지회의 입장은 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장회장이 해당 지역에서 회원이 아닌데 전국 1만 2천여 어린이집의 총수인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아산시청 직원 개인 명의 확인서]

전국 1만2천여 민간어린이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 회장을, 아산시의 한 공무원이, 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아닌 6급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선거일 13일을 앞두고 개인 날인을 해 준 것이 (공직자의 확인이 되어 신뢰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서류를 개인 명의로 작성한 A씨는 우리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확인 해준 것이 뭐가 잘 못인가? 떳떳하다."라고 강변했다.

공직자가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나 규정된 양식도 아닌 임의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문서번호조차 없이, 공직자가 사인의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다.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규정에 의한 정식 확인서류가 아니라, 담당자가 임의로 함부로 발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를 발급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부부관계라는 것을 안다고 하여, 담당자가 "C와 D는 부부이다."라고 개인 명의로 날인을 해 준다면 
공식 행정서류가 무의미할 것이고, 이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 B씨는  "결탁의 의혹은 없다. 우리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기왕 아산시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전화하였으나 10일 휴가를 낸 상태라는 비서진의 답변이 돌아왔다. (복 시장은 페이스북에 군대에 간 아들면회를 간 것으로 밝혔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공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총회장 정광진,이하 한어총)는 "회원자격유무에 대한 회신(비버어린이집 장진환님)" 건의 공문에서 "아산시지회의 회원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어총의 회원자격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명확히 했다.

장진환 회장의 자격 논란은 법적인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장 회장의 선거참여 자격이 문제가 없다면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일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일이고 협회와 1만2천여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4만3천여 어린이집을 부정한 집단을 몰아넣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꼴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나 차일 피일 미루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수년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보다 투명한 협회로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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