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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1

by 걷기동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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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1(회계관리)

 

- 1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 2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검찰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라함) 회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및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용희 전회장을 약식기소 했다.

 

202111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종완)은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업무방해,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등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의하면,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로 김용희는 2019. 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에 있는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 인예어린이집운영자인 강○○이 한어총에 납부하여야 할 2014년분, 2015년분 및 2016년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위 각 중앙 연회비가 입금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위 강○○의 위 3개년 각 중앙 연회비가 한어총에 납부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하였다. 라고 했다.

 

김용희는 2020. 2. 초순경 피해자 한어총 사무실에서, 사실 원주 해오름어린이집운영자인 허○○이 한어총에 2012년분 중앙연회비를 2013. 4. 23. 납부하였음에도 회계 담당직원 박○○에게 마치 허○○‘2012. 2. 28.’ 위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 회비납부 파일에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박○○은 즉석에서 사무실 컴퓨터 엑셀파일에 입력되어 있던 위 허○○2012년도 중앙 연회비 납부일인 ‘2013. 4. 23.’‘2012. 2. 28.’로 수정 입력하였다.라고 했다.

 

이로써 김용희는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한어총의 중앙 연회비 입금 및 이에 따른 회계파일 작성 등 회계관리 업무를 각 방해했다.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거나 유무죄를 다툴 수 없게 된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즉 법원의 약식 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무죄의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벌금형이어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13일 김 전 회장(61)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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