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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개 모집

by 걷기동행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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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를 2월 6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 기능 및 역할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 시행일 : 13.1.27)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는 (자치구 포함) 전체적으로 약 500명 내외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가 150명~200명을 선발하고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예정이다.

자치구 인력풀 수요까지 고려할 경우 시 전체적으로 올해 후보자 인력풀 규모는 대략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직무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이익 대표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수시추천을 받아 인력풀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후보자 구성 후,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보유한 인력풀 중 2배수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법인의 최종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거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

현재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은 총 313개이며 지난 12월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관련한 추천수요를 조사하는 등 외부추천이사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대표 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임된 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복지분야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 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통방’ 내 ‘공지사항’에서 파일(신청서)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접수기간 : ’13. 1. 18 ~ 2. 6 (결과 발표 : 2월말)

접 수 처 : E-mail 제출처 : kingpin@seoul.go.kr, 우편 제출처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 라며 “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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