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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도회장인 H 원장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 2020년에도 한어총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감사로 입후보 하면서 위조된 회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해 공모 의혹이 또 다시 일고 있다.
2018년 당시 상대 L 후보는 전화 통해에서 “ 늦게 한어총 회비를 납부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문으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L 후보는 회비납부를 했지만 후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회비납부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H 원장은 회비 미납 이었지만 한어총 비호아래 사문서위조를 통해 회비납부를 완납 확인서를 제출해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L 후보는 “ 한어총 감사에게 H 원장에 대한 회비 납부확인서에 대해 허위 발급된 소문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감사 요청서를 한어총과 감사에게 보냈고, 감사로부터는 당시 한어총 직원들에게 H 원장의 회비납부 유무를 확인했지만 제출한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이 제보가 사실일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교사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한어총에서 재발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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