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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교통안전법」제55조(법률 제17445호, 2020. 6. 9. 일부개정)
법령내용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법령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교통안전법」(‘20.6.9 공포)개정전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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