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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by 걷기동행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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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교통안전법」제55조(법률 제17445호, 2020. 6. 9. 일부개정) 

법령내용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법령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교통안전법」(‘20.6.9 공포)개정전개정후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1⋅2. (현행과 같음)
  • <신설>
  •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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