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 부터시행
- 최신 모델을 통한 합리적 가격 로 구입해야
- 월 이용료는 원 부담 시기상조
- 정부 단말기 지원해야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 6. 9.)에 따라 '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운행기록장치 단말기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원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
차 위반 150만원)
※ 운행기록장치 단말기 3가지 유형이 있다.
1)일반기본형, 업체 난립으로 구입 후 AS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관청에서 보고 요청시 출력해 보고가능
2)통신형호환(주)루프 DTG(LDT-300BS), 가격 20만 원 중반, 출장비 별도(5대이상 설치시출장비 제외)관청에서 일일보고 및 주간 보고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통합솔루션 제공, 통신 형으로 변경시 기존기기 사용 가능 하며, 통신료는 월 15,000원 이용가능
3)통신형 S업체 (주)루프 DTG(LDT-300BS), 호환형 동일기기, 한 달 기준 16,500원일때 년에198,000지출, 5년 약정시 990,000원 지출이 된다.
■ 참고사항
1-1.일반 운행기록장치의 초반 구입및장착비 부담 크다.
1-2.통신형운행기록장치의 초반 구입및장착비가 작다.
단,한달기준 16,500원 * 년 198,000원 = 5년 약정시 990,000원 지출
2.법령 개정 전인 2022년12월까지는 통신형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매달 비용지출은 불필요함.
*추천방향*
1. 일반운행기록장치를 장착후 차후 교육부, 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통신형운행 기록장치를 의무화 할 경우 모뎀을 연동해서 설치해도 늦지 않다.
2. 일반운행기록장치 출력 10분이내 소요.
3. 자료제출명령은 화물차 기준으로 년 약 0~3회 제출.
4. 버스운수회사는 월 1회 의무제출 함.
상담은 더존 모터스 T 1666- 9455, 담당자: 010-5745-0079(부산,울산,경남)
그외 지역은 디티지코리아 T1899-8773 담당자 :032-285-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