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임원선거규정의 해석
윤번제 선거방식은 정관 제10조 제2항은 한어총의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 번갈아 후보를 배출하여 어느 한 분과위원회가 후보자 배출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임원선거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후보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분과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호에서‘ 직전 임기상당기간에 배정된 분과위원회별 회비를 모두 납부할 것, 제2호에서 ’직전 임기상당기간의 연 납부율이 각 85%이상일 것.
제2항은 해당 선거년도의 후보자 배출 대상 분과위원회가 모두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대상 분과위원회로 후보자 배출기회가 넘어가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차기 선거에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즉, ‘윤번제’의 취지를 규정한 정관 제10조 제2 항 소정의 ‘번갈아 입후보’라는 문구는 무조건적, 기계적으로 회장 후보자 배출을 돌아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 지원시설, 미지원시설이 돌아가면서 회장 후보자들 배출할 시설의 배출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한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본칙과 부칙의 관계는
부칙이란“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본칙은 규율하려는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며, 부칙은 본책에 따른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다시말하면 본칙과 부칙이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후보를 배출할 자격 요건을 갖추면 부칙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후보를 배출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자격 요건이 갖춘 분과위원회에서 배출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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