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 “법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다.
정부는 이날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8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특히 “내년도 시·도 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 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오는 2017년 관련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누리과정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4000억 원에서 41조2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한다. 특히 최근 여야 간 합의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 실장은 “국고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