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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명 영유아와 30만명 보육교직원의 평범하고도 당연한 행복을 지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육료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미소로 사는 보육교직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21세기 복지국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가 1,000원이라니,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26만1천원,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하루 급식비용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은 1,000원이며,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26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어쩌면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보육료 기준은 보육현장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단 한차례 3%인상 되었을 정도로 도저히 영유아를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보육료입니다.
(표)보육료•보육교직원인건비 등의 변화추이(자료 : 복지부, 기재부, 통계청)
◦보육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 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성장•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영아반보육료 동결계획을 철회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육료 인상폭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년 시장물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가안정을 이유로 하는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거나 강제해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은 모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사명이자 권리이며, 제대로 된 보육과 제대로 된 보살핌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된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보육교직원도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료는 반드시 물가상승률과 유사직종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영아반보육료 동결계획을 철회하고 2013년도에는 영아반보육료를 5%이상 인상하여야 하며, 적정한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여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미소로 사는 보육교직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21세기 복지국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가 1,000원이라니,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26만1천원,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하루 급식비용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은 1,000원이며,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26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어쩌면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보육료 기준은 보육현장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단 한차례 3%인상 되었을 정도로 도저히 영유아를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보육료입니다.
(표)보육료•보육교직원인건비 등의 변화추이(자료 : 복지부, 기재부, 통계청)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보육료 |
동결 |
동결 |
3% |
동결 |
보육교직원인건비 |
동결 |
동결 |
3% |
동결 |
공무원임금 |
동결 |
동결 |
5.1% |
3.5%(수당포함 4.2%) |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
3.0% |
4.0% |
2.7%(상반기) |
◦보육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 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성장•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영아반보육료 동결계획을 철회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육료 인상폭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년 시장물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가안정을 이유로 하는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거나 강제해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은 모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사명이자 권리이며, 제대로 된 보육과 제대로 된 보살핌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된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보육교직원도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료는 반드시 물가상승률과 유사직종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영아반보육료 동결계획을 철회하고 2013년도에는 영아반보육료를 5%이상 인상하여야 하며, 적정한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여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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