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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한어총뉴스레터 제75-1호:(초점:정보공시 관련법안등)11월17일(일)

by 걷기동행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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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7(제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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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자 및 명예훼손자는 법적조치강구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유치원 알리미)에서 공개 되고 있는데 가운데 민주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 발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6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입법예고(2013.10.2-11.10)관련하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정보공시를 승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글 전달 등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음해하고 분열을 조장·조작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한어총에서는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18명)공동발의 후 2개월 동안(보육뉴스레터 9회) 기사 및 네이버블로그(10회) 총 19회 이상,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공고 이후(보육뉴스레터 7회) 기사 및 네이버블로그(8회) 총 15회를 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4회 이상 대의원 및 어린이집원장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었고 뉴스레터를 올리는 곳(카페-전국법인, 경남연합회, 경남사회복지법인, A시가정분과 등)을 합치면 엄청난 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몇몇 원장님들은 한어총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또한 모 시도K원장왈 "뒷북만 치고 있다, 국회법은 통과 된 후에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도 안타깝다" 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수십 개 발의 되었지만 한 줄도 이의제기를 안한 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시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은 입법예고기간(2013.10.2-11.10)이 경과한 후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에 법적 절차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 내도록 계속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광진 배상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윤인순, “어린이집 운영정보 공개해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CBC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어린이집 별로 제각각인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활동비, 법규 위반 내역 등 어린이집 정보 공개돼야!!”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1%)로 1.7배 증가하는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규 위반 내역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어린이집 별로 제각각인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윤인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법규위반 공개 입법 추진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1%)로 2년 새 1.7배 증가했다. 이는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 어린이집 정보공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특별활동비, 법규위반 내역 등 어린이집의 기본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남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정보 공개돼야"

남윤인순 의원, 정보공시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 남윤인순 의원[현대건강신문] 2009년 739개소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

한어총뉴스레터 제33호:(초점: 활동비 정보공개추진법안발의 )1월26일(토)

1. 기사확인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정보 공개돼야" (클릭)
2. 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

한어총뉴스레터 제34호:(초점:한어총&복지부 지침개정간담회)2월2일(토)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35호:(초점:평가인증 간담회)2월9일(토)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36호:(초점: 보육료 2월말 까지 신청)2월16일(토)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37호:(초점:인수위 자료확인요망)2월23일(토)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38호:(초점: 보육사업안내 건의검토 간담회)3월2일(토)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39호:(초점: 보육사업안내 파일안내)3월10일(일)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40호:(초점: 어린이집현장학습비한도..)3월17일(일)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40호:(초점: 어린이집현장학습비한도..)3월17일(일)

1.발의법안 내용 확인 가능(아래/ 국회의안메뉴에서 확인)-(클릭)

한어총뉴스레터 제69호:(초점:[보건복지부공고 제201)10월06일(일)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한어총뉴스레터 제70호:(초점:의원입법발의안 상정2건)10월13일(일)  |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한어총뉴스레터 제71호:(초점:의원입법발의안 상정2건)10월20일(일)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한어총뉴스레터 제72호:(초점: 2013전국보육인대회 )10월27일(일)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한어총뉴스레터 제73호:(초점: 2013전국보육인대회)11월4일(일)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한어총뉴스레터 제74호:(초점:[보건복지부공고...)11월10일(일)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 정보공개및위반사실공표 법안 의견서.pdf

. 정보공개및위반사실공표 법안 의견서.pdf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반대)의견서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경기국공립 취약보육 운영사례 및 발전방향 모색

▶  일 시 :2013년 11월 19일(화)14:00 -16:00
▶  장 소 :삼성생명 본관 1층 �퍼런스홀
▶  주관.주최 :경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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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본 메일은 2011년7월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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