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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보육교사 정상출근

by 걷기동행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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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번교사를 배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 및 경북은 지난주, 인근 경남, 대전, 전북 일부 등은 이번 주부터 긴급보육을 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경북, 인근 지자체는 휴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해지시 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보육을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운영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긴급보육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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