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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속보) 한어총 “2020 정기총회는 개최, 임원선거(회장 & 감사) 안건 결의는 불허

by 걷기동행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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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분과위원회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를 상대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이외에 후보자 등록 결의 효력정지 및 후보등록 공고 효력정지 등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25일 알려졌다.

 

국공립분과위원회는 이달 26일 선출총회에서 총회장, 이사추인, 감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서울 서부지법은 임원선거(회장 & 감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간분과 G & 가정분과 L 입후보자 등록 결의 및 입후보자 등록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리고 국공립 분과에서 후보 자격 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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