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국공립분과위원회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를 상대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이외에 후보자 등록 결의 효력정지 및 후보등록 공고 효력정지 등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25일 알려졌다.
국공립분과위원회는 이달 26일 선출총회에서 총회장, 이사추인, 감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서울 서부지법은 임원선거(회장 & 감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간분과 G & 가정분과 L 입후보자 등록 결의 및 입후보자 등록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리고 국공립 분과에서 후보 자격 이 있다고 판결했다.
LIST
'보육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용희 한어총회장, 이상수, 현승용 외3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소송 기각 (0) | 2020.04.05 |
---|---|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보육교사 정상출근 (0) | 2020.02.26 |
속보 (상보) 강어련회장, H 원장 & 한어총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법적대응 검토 (0) | 2020.02.23 |
속보 (2보)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 H원장 & 한어총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0) | 2020.02.20 |
윤번제 도입취지의 법적해석 (0)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