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어총 선거공약

사회복지법인 추진과제

by 걷기동행 2014. 3. 17.
SMALL

추진과제(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립자ㆍ설립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년제 및 인건

 

비 지원기준 개선

 

 

◦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립자ㆍ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65 세, 보육교직원 60세(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지원 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 체적으로지급하도록 규정

민간보육주체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나 유치원교 직원 등과 달리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립자, 원장,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정년제 소송지원 계획

 

◦ 설립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배우자에게도 70세 특례 적용

인건비 지급상한기준을 존치되는 동안에도 인건비 지급상한 “원장 65세(단, 2002 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ㆍ설립자의 배우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배우 자 포함-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로 개정하여 설립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배우자에게도 70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할 것.

 

2

 

대표자 변경시 설치기준 등의 신법적용에 대한 특례인정 :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등의 대표자가 직계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간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 대표자의 일신상 이유에 의한 대표자변경시 신법ㆍ새로운 시설기준 적용의 부담해 소 필요

현행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사유를 묻지 않고 대표자 변경시 신법에 의한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의 경우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설립자 또는 대 표자의 고령 등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법에 의한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 음.

- 결국 신법 적용에 따른 경제적ㆍ행정적 부담 때문에 고령의 설립자와 대표자는 인건비 지원 또는 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보육현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실 정임.

 

◦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가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직계존ㆍ비속(배 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간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는 종전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법인 영아전담시설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지원

 

 

법인 영아전담시설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지원 의무규정

현행 지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좀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 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유아반 편성기준의 완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운영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사회복 지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허용 및 지원이 필요함.

-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을 통하여 영아보육수요의 해소 및 영아보육의 질적 제고 를 필요로 했던 지정 초기와는 달리 최근 우리사회 저출산으로 인하여 영아 수 는 감소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0세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비율이 약 70%에 달함)에 따라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4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업무용차량구입과 유류비 집행의 인정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상 영유아의 병원이용, 현장학습지원, 행정업무처리, 급 간식 재료구입 등 업무용 차량의 필요성 존재 : 인정

- 2013년 각종 지도점검시 어린이집의 업무용차량구입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지적한 사례가 많음. 그러나, 이는 일선 어린이집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필요성 을 간과하고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관계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어 린이집 업무용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유독 보육사업 을 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자산취득비(업무용차량 구입)와 차량비 규정을 달리 적용할 정당한 이유는 없음.

 

◦ 자산취득비 및 기타운영비 내역에 업무용차량구입비 지출 포함

자산취득비 또는 기타운영비 과목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업무용차량을 구입하여 보 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 따라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의 자산취득비 및 기타운영비 내역에 업무용차량 구입비 지출을 포함 시키고자 함.

 

◦ 업무용차량의 유류대를 차량비에서 지출하도록 인정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영유아의 병원진료ㆍ교육지원, 행정업무의 처리, 급간식 재료 구입, 그 밖의 대외활동 등을 위해 업무용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의 유류대를 차량비에서 지출하도록 인정해야 함.

 

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인정과 처분기준마련을 위한 법 개정활동 전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 인정(헌재/그러나 실재 처분권은 제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등 제반권리에 대해 헌재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재산출연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설립의 자유와 물적ㆍ인적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념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입장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은 분명 법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체계 하 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조차도 재산권은 부인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원칙적 허용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안 발의 :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지원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본 법안의 통과와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의 재산권 등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

 

6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상향조정(30%→45%)

 

 

◦ 주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취약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은 최근 영유아의 감소, 보육료 동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의 축소

 

◦ 안정적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공보육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유아반 교사인건비 지원기준을 현행 30%에서 최소한 2004년 이전 기 준인 45%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함.

- 일반 생활시설 인건비 지원율 100%, 이용시설은 80% 수준임.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