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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신∙구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 5147)에 대한 합의서 범률 검토

by 걷기동행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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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합의서  4번은 아래 내용으로 바뀜 : 한법련 및 산하 지역법인에서 징계 등으로 배제되어 있는 회원을 조건없이 가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회전 해결 하도록함.

 

- 합의 어긴 이**측 위약금 삼천만원 배상

- 법(회칙) 소급적용 불가

- 자의적 적용, 합의 파기 의도 의심

 

2019.12.30. 자 합의가 체결되었음. 합의서 이행일은 “2020년 한 법련 정기총회 1 20일 에 관련 회원 및 지역 회원들의 지위를 인정 해야 함.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최소 1 ~ 2차 이사회에서는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함에도, 1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음. 이를 어긴 이성구 측이 합의서 제6조에 따라 위약금 삼천만 원을 배상해야 함.

 

그런데 한 법련 회칙 2017 2월 버전(김경자 측 회칙 위조한 버전 제외)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회칙 제8(징계 및 포상) 5“... 재가입 여부...” 신설 및 부칙 조항 없이 개정하여 시행하므로 합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합의서를 파기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를테면, 2020년 정기총회에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을 2021 1 28일 개정해 재가입을 주장하는 것은 법을 소급하는 것이며, 소문에 의하면, 총회 7일 전 회칙 개정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하루 전에 대의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현재 한어총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개정한 회칙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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