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법련에서 보낸 공문내용은 '양측 합의' 사실관계가 달라
- 미가입 회원들은 기존 연합회 가입해야
- 리더는 최소한 정관(회칙)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회장"
대한민국 어린이집 유형중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법인어린이집의 하나됨을 표방하면서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신, 구법인 대표들이 만나서 2019.12.30.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합의를 체결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합의서를 이행한다고 보낸 공문이 회원정지 지역에 신규단체 창립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합의서 제4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합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합의서를 파기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서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작성 목적과 동기, 경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리고 합의서의 용어 사전적 개념은 “개인과 집단이 공동이익의 목표와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일반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이며, 또한 합의는 처음에는 목표와 높은 수용성에 초점을 맞춰 공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회피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가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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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합법련에서 보낸공문 합의서 내용과 다르다.
2019.12.30.자 합의서의 핵심은 서울, 경남, 충북, 제주 그리고 개인 징계 등을 한법련 정기총회 2020.1.20. 이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합의서 제 4조(한법련 및 산하 지역법인에서 징계 등으로 배제되어 있는 회원을 조건없이 가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회전 해결 하도록함) 대로 이행하면 그만이다.
법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방법처럼 경남을 신규 단체 창립 한다면 서울외 3개 지역 모두 신규 단체 창립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회원들의 반발을 불 보듯 뻔하다. 이 또한, 합의 이전으로 회귀될 것이고 합의 파기 인 것이다. 중앙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회원으로만 원가입으로 받으면 될 것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한 단체의 리더는 최소한 정관(회칙)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리더를 그만 두든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스터디 하면서 단체를 이끌어야 소모적인 다툼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단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법인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아무쪼록 합의서를 이행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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