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유 2년,
-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김씨(60)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 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내업체 후원금 2500여만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치자금법은 단체 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분과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내업체 후원금 2500여만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10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계류중이던 법안은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입건지휘 요청했으나 결국 최종 내사로 종결한 바 있다.
선고는 11월 3일 제303호 법정에서 오후 14:00에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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