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금명세서 내역 내 놓아야...,월급 줄 때...과태료 500만원 피하려면?(기사원본확인)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 반드시 같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문자·카톡으로도 교부 가능
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법, 수당까지 기재해야
IMF 이후 어린이집 임금 명세서 사라져
복지부로부터 임금 명세서 내역 내 놓아야..., 임금 현실화 초석
19일부터…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사 분쟁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 당국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당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해당 기간 지적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IMF 이후 어린이집 사라졌던 임금 명세표가 19일부터 부활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임금체계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IMF 이전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2005년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보육 이관되었다가 다시 복지부로 돌아온 후 사회복지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금격차는 보육교사 호봉에 따라 1년 100~1,000여만 원, 실제 원장 30호봉 기준으로 10,704,000원 차이가 있다. 그동안 한어총 10~11기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임금 명세서를 고용노동부의 열린 행정으로 이제 해결된 셈이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 전까지는 보육교직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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