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치원은 설치 선택 아직 39%~ CCTV 설치(원본기사)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유치원 CCTV 설치 선택 사항
- CCTV 모션 촬영 연속과 상시 촬영
- 하드디스크 추가 시 정부 지원해야
- 시정명령 취소하고 유예기간 필요.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 설치가설치가 의무화됐다.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가 보육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
가 범국민적으로 형성되면서 여야 모두 관심을 갖게 되고 당시 새누리당 차원에서 2015년 4
월20일 발의된 법안이 같은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국
공립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율이 4.98%(4896개 원 중 244개 원)에 그쳤다. 교육서비스
경쟁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87.91%(3433개 원 중 3018개 원)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2021년 5월 고민정 의원의 발의한 CCTV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불시에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 동시 점
검이 있었다.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불시점검에 일부 원장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C원장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TV를 모션으로 촬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침에 연속
으로 되어 있는데, 모션 촬영도 움직이면 연속 촬영인데, 연속 촬영이 상시 촬영하고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 억울한 것은
고민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점검 이틀 전 개정된
법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시정명령을 받고 너무 억울해서 도청 및 군 보육담당
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해도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무원들도 이러
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 했
다.
또 다른 H원장은 “왜 모든 법규를 어린이집만 먼저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정지원
은 유치원이 우선이고. 재정이 투입되고 법적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왜 어린이집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유치원과 똑 같이 재정 및 법률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도입되면 좋겠
다 “고 말했다.
L 원장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CCTV 설치, 재무회계규칙 등 유치원보다 먼
저 도입되었는데,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도저히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잘못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마지막에는 전과자가 될 것 같다 “고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될 때 재정지원은 물론 법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번 하드디스크 추
가되는 설비 보완까지 유예기간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 어깨동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회원 900여 명인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서도 CCTV 설치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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