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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前 회장 선고기일 변경(‘20.11.03일)로

by 걷기동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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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입법로비등 1 6개월 구형

- 법원 선고기일 ‘21.10.22에서 11. 03일로 변경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김 씨(60)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 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내업체 후원금 2500여만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관련 당시 만들어진 공문과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는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들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당시 계류 중이던 법안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횡령죄 관련 변호인 선임비 등은 이사회 결의로 지출했으며 (문제가 되자) 모두 반환했다"라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지출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검찰에 입건 지휘 요청했으나 결국 최종 내사로 종결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10 22일에서 11 3일 제303호 법정에서 오후 14:00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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