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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지난 4월 29일(월) 회장단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에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소속 전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어총에 제출하고, 어린이집 내에 '아동학대&안전지도 수호천사 자율지도교사' 1인을 임명, 년 1회 4시간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한어총에서는 아동학대 및 불법어린이집에 대한 '마음의 소리 전화'를 개설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와 불법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어총 '마음의 소리 전화'는 연합회 소속 김종필 소장(정책연구소), 이도희 부장(변호사), 김보영 과장(변호사)이 직접 맡아 민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거짓신고와 아동학대사례를 잘못 해석하여 일부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는 등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정광진 회장 취임 이후 '해피보육민원전화'를 개설해 회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의 소리 전화'를 개설하여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모범적인 '수호천사 자율지도교사'에게는 표창상신을 할 계획이며,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한어총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음의 소리 전화 안내
김종필 소장 02-704-0350 / 이도희 부장(변호사) 02-706-0357/ 김보영 과장(변호사) 02-706-0356 / 해피보육민원 (이명숙 과장) 02-704-045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소속 전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어총에 제출하고, 어린이집 내에 '아동학대&안전지도 수호천사 자율지도교사' 1인을 임명, 년 1회 4시간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한어총에서는 아동학대 및 불법어린이집에 대한 '마음의 소리 전화'를 개설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와 불법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어총 '마음의 소리 전화'는 연합회 소속 김종필 소장(정책연구소), 이도희 부장(변호사), 김보영 과장(변호사)이 직접 맡아 민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거짓신고와 아동학대사례를 잘못 해석하여 일부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는 등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정광진 회장 취임 이후 '해피보육민원전화'를 개설해 회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의 소리 전화'를 개설하여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모범적인 '수호천사 자율지도교사'에게는 표창상신을 할 계획이며,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한어총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음의 소리 전화 안내
김종필 소장 02-704-0350 / 이도희 부장(변호사) 02-706-0357/ 김보영 과장(변호사) 02-706-0356 / 해피보육민원 (이명숙 과장) 02-70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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