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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제출의견 검토
의견 제출처 |
제 출 의 견 |
조치결과 |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
○ 평가인증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및 시행일 조정 |
○ 일부수용 -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中 운영 수준이 우수한 양질의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여 부모의 시설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보다 양질의 시설에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제도 삭제는 수용곤란 -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14.1.1일 이후로 조정 |
○ 평가인증 점수 및 이력 공개 삭제 - 법령 개정으로 개정 이전 평가인증 이력까지 공개하는 것은 곤란 |
○ 일부수용 - 부모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 점수 및 이력 공개 필요 - 다만, 이력을 공개하는 경우, 이 법령 시행일 후 이력부터 적용토록 적용례 명시 | |
○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시, 양정 완화 요청
* 개정안 1차 - 운영정지 2개월, 2차 - 운영정지 4개월3차 - 시설폐쇄
* 수정요청 1차 운영정지 1개월2차 운영정지 3개월3차 운영정지 6개월 |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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