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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각각 신설).
19045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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