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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김경자" 화순 초록어린이집원장 법인 회장... 무효확인의소송중, 거짓 공적조서로 표창수상"

by 걷기동행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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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화순 초록어린이집원장 법인 회장... 무효확인의소송중, 거짓 공적조서로 표창수상"



화순자치뉴스 2018. 12. 22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되었다.

화순자치뉴스는 “2017년에는 한국법인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법련)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상위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의해 해산된 한법련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해산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경자는 2017.11.8. 불법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경력을 표창공적 내용에 기재하였으며,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회장의 의도적인 불항소로 2017.10.13 법적 지위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자 본인의 치적으로 공적 조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1016일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 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취지다.

이는 선거총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양쪽 모두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무자 김경자를 선출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임이 명명백백하다. 따라서 채무자 김경자의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지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테면, 선거 자체가 무효여서 김경자는 현재 회장도 아니지만 회장이었던 적도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법인 복수관계자는 표창상신과 관련해 경력 및 허위사실기재를 관련해 관계기간에 김경자원장이 수상한 대통령 표창취소 및 형사고발, 그리고 김경자원장의 선출로 사고분과 징계 해소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불항소한 김용희 회장에 대해선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법인 A씨에 의하면 김경자원장은 불법으로 당선된 후 구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단체내 징계위원장을 앞세워 신법인 회장단을 제명하였다. 징계위원장인 임동진은 2008년당시 한어총 5대 회장과 공모하여 한어총 예산 수백만원을 유용한 전력 과 복지부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데 누가 누굴 징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경자원장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용희 회장의 임원불신임 임시이사회에서 의장을 맡아 해당 안건 부결에 적극협조하기도 했다. 이에 신법인에서는 법적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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