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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장 2심 항소심 판결: 위법 • 무효인 이 사건 총회 결의 무효
法 “한 법련 회원의 피선거권 침해”
“ 대의원의 위법한 교체”
2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8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김경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2019년 10월 16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 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취지다.
이는 선거총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양쪽 모두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무자 김경자를 선출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임이 명명백백하다. 따라서 채무자 김경자의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지위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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