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작성 1년 6개월 지난 시점 진정성 있나
- 이전 전절 밟지 않기를...
▲ 위 합의서 4번은 아래 내용으로 바뀜 : 한법련 및 산하 지역법인에서 징계 등으로 배제되어 있는 회원을 조건없이 가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회전 해결 하도록함.
지난 2019년 12월 30일 당시 구법인 대표(법인 직무대행) : 이성구, 신법인 위임자 : 구자춘 이 합의했지만 아직 까지 합의한 내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다만, 우여곡절 가운데 신법인 측 부회장 2명 선임만 이행했고, 다른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신법인 측 관계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최후통첩 후에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신, 구 법인이 합의했지만, 한 번도 구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나타 내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임진숙 분과장이 통합을 강조해 왔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법련 신, 구법인 협상 :
1차 2016년 12월 협상 구법인이 합의 일부 약속 어김(최 oo 사임, 합의한 후보 윤 oo는 반대하고(최oo에 대한 형사고발 취소, 미자 격 김 수현 2017.2.3. 선출한 지위 확인소 패소)
2차 김경자 신구 법인 협의서 작성 후 위약금 논의 과정에서 결여( 2017.011.08 불법 총회로 선출된 김경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3차 이성구 구법인 직무대행이 합의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신법인은 총회무효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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