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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입법로비' 김용희 전 회장, 모금한 4509만원중, 의원실 5곳에 2200만원 쪼개기 후원, 나머지 2309만원은 어디로~

by 걷기동행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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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용희 전 회장, 모금한 4509만원중, 의원실 5곳에 2200만원 쪼개기 후원, 나머지 2309만원은 어디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509만원중 국회의원 5명에게 약 22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나머지 2309만원을 어디에 사용 했을까?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씩 쪼개 의원실 후원 계좌로 기부

 

지난 11일 복지인터넷뉴스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국공립분과 시도 분과장들은 20135월 임시 이사회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금지돼 있어 1인당 10만원씩으로 나눠 소액으로 보내는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대국회활동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에서 19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오제세 등 5명에게 후원할 예정이니 자금을 이체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한어총 사무국장 장모씨의 계좌에는 약 4500만원이 모였다.

 

이때부터 김 전 회장은 장 국장을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정치자금을 나눠 보냈다. 2013627L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국공립분과 회원인 백○○46명의 명의로 각 10만원씩 460만원을 송금했다. 87일에는 E 의원에게는 박30여명의 입금 명의로 300만원, E 의원에게는 진○○20여명을 입금 명의인으로 하여 200만원을 보냈다. 같은날 한 G 의원에게는 한○○20여명을 입금 명의인으로하여 200만원을 보냈다. 다음 날인 88일에는 O 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30명을 입금 명의인으로 하여 300만원을 송금했다.

 

201426일에는 다른 계좌에 있던 후원금 중 800만원을 인출한 뒤 김 전 회장은 시도분과장 1인 명의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G 의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보좌관들은 진짜! 돈을 받았을까?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회장이 특정 국회의원과 보좌관 5명에게 현금 1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입건 지휘를 반려하면서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4명에 직간접 확인한 결과 L의원실 보좌관은 김전회장이 국회의원 사무실은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수백만 원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받았다면 당연히 의원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또 다른 L의원실 보좌관은 어떻게 당이 다른 보좌관 5명이 한목소리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 했다면 그것은 보좌관들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국공립분과 위원장과 한어총 회장 재직 시절 약 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30분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 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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