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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선거공약

제목: 벌금형법안 국회본회 통과 및 보조금관련 법안 안내

by 걷기동행 201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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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법안 국회본회 통과 및 보조금관련 법안 안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벌금형관련 자격정지를 바로잡고자 한어총에서 건의해서 류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본회 21시경(재적 215명중 210명 찬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명확히 하여 원장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아도 설치와 운영에 제재를 받았던 것을 유치원과 동일하게‘동법을 위반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3년 8월 13일 이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뒤늦은 경찰조사로 인해 운영정지의 위협을 받게 된 원장님들을 구제하고자, ‘8월 13일 이후의 행위’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워낙 밀려있는 법안들이 많아 류지영 의원님 대표발의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류 의원님께서 수없이 법사위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원장님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득한 결과, 법사위에서 우선적으로 4월에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류지영, 안홍준, 유기준, 송광호, 이현재, 김한표, 염동열, 이완영, 박창식, 김장실, 이채익, 송영근(12명공동발의 국회의원) 유재중의원, 윤위, 유의동 보좌관, 특히 최성수비서관 및 김현준 과장, 한어총 10대 회장단 및 이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활동비도 적용됩니다.

우리 원장님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광진 배상

 

 

 

[ 긴급 안내 ] 보조금 관련법안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법률 개정안 ~ 의안번호 10304 취소 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

 

1.의안번호: 1910304

2.제안일자: 2014.4.25

3.제안자:

류지영.의원 등 17인

 

4.소관 복지위원회

회부일 : 2014.4.28

※ 한어총에서 의견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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