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정영미 광주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위보전가처분’소송패소‘이의신청’ 또 다시 기각 |
-한어총, 정회장 ‘지위보전가처분’소송승소, 패소한 한어총‘이의신청’ 또 다시 기각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9월 7일에 이어, 12월 14일 정영미 광주 어린이집연합회(이하‘광어련’)회장이 한국어린이집 총 연합회(이하‘한어총) 이중규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한어총 당연직 이사 지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에 이중규 한어총회장은 지난 9월 14일 가처분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가처분 결정을 인가해 정영미 회장이 이의신청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지난 9월 7일 정영미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이하` 광어련’)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이중규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한어총 당연직 이사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원은 판결문에서“광주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정영미는 한어총의 당연직 이사로서 지위가 인정 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은 지난 2021년 5월 14일 한어총 이중규 회장이 정영미 광어련 회장을 한어총 당연직 이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1. 정영미 광어련 회장은 한어총 당연직 이사 소송과 관련 없이 광어련 회장이다.
2. 정영미는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한어총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한어총 출입문에 공시: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음….)
한어총 패소 직후인 지난 9월 14일에 한어총은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어총의 이의신청 내용은 "최소한 회원 경력이 ‘연속’하여 10년이 경과하여야만 임원 자격이 인정 된다"는 것이다.
정 영미 광주연합회 회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현 시도회장 및 분 과장 중 몇몇은 임원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 회장은 한어총이 법리적 해석을 잘못하여 어렵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최소한 회원 경력이 ‘연속’하여 10년이 경과하여야만 임원 자격이 인정 된다"를 한어총 과 법원과 같이 해석할 경우에도, 회원 가입 시점으로부터 역수상 10년이 도과하였을 뿐 ‘연속’하여 10년의 회원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2018년 회비를 2019. 2. 18.에 납부한 (개정 전 정관 제6조 ④에 따를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것도 아니어서 회원 자격이 정지될 여지조차 없는)했다. 단, 48일 늦게 납부했는데, 어린이집 회계는 2018년 3월 1일~ 2019년 2월 28일 까지라 년 회계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관개정이 연속이라는 단어만 삽입한 것이지,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도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각 시도연합회 및 분과 정관도 개정하라는 안내조차 없었으며 이를 허가 하는 곳이 한어총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시도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 회장은 지난 2021. 9. 7. 가처분이후에도, 한어총은 정회장을 당연직 이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종 공지를 해태하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일단 이를 준수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지위를 보전하는 취지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한어총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한어총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신청취지 제1항의(정영미 광어련 회장은 한어총 당연직 이사 소송과 관련 없이 광어련 회장이다) 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하지 않고는 도저히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을 구하는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근에야 밝혀진 내용이지만 한어총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비 천여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이사회보고 없이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후 보고 형식 결의로 소송비용을 이의신청까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본안 및 이의신청 항고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소송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법적검토를 고민하겠다. 라고 했다.
가처분 이의 항고(불복)만기는 12월 22일이다. 만약, 한어총이 항고(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한어총 12대 김용희 전회장의 소송비가 한어총 회비 수천만원이 사용 되었는데, 이번 13대 이중규 회장이 본안까지 갈 경우 수천만원이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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