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만들어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은
-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어린이집 원장을 사회복지공무원(6급, 5급)/사회복지시설장 호봉별 단순비교(7~30호봉)할 경우 1,000~1,700여만 원이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종 정부지원을 비교하면,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2020년 3월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됐다.
또한, 유치원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은 지난 14일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은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의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 제1항)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2022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맞아 ‘사회복지사법‘사회복지 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이(전주시병)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은 지난 14일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 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보직교사의 경우 18년간 수당이 동결된 상황이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8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직교사·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 보수 조정 논의 시 교직의 특수성,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차별 없는 유보통합(어린이집, 유치원)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사치일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교사들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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