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
연대 출범 (약칭 : 보세연 영문 KCCC)
보세연의 출범
2021.11.18. 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보세연은 2021.11.18. 대전에서 연대를 출범하고, 사업으로는 각 어린이집의 법률상담, 보육정책 제언 및 건의, 불법 행위 근절 운동 등 전개하기로 함.
추진 진행사업
1. 2021.11.19. 국민의힘에 유보통합 건의 및 세부 추진 계획 전달
2. 2022.01.05. 복지교육인터넷뉴스와 협업
3. 2022.01.18. 보육교직원을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발의 국회의원 섭외 중
새롭게 출범한 '보세연' 단체를 소개합니다.
단체명 : 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 연대
일시 : 2021.11.18. 오전 11시
장소 : 대전 유성
임원단 위촉 참여 및 위임 : 6명
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 연대
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 연대 규정
(보세연, 영문 KCCC) The Korea Child Care Center.
제1조 [명칭]
본 연대의 명칭은 한국 보육 바로 세우기(보세 연)로 하고 영문 표기는 KCCC로 한다.
제2조 [위치]
본 연대의 사무실은 대표회장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연대의 목적은 한국 보육의 정체성과 소속된 각 어린이집들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 올바르게 운영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 관련된 것을 준비하는 데 있다.
운영의 환경과 클린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이 올바르게 되도록 초석을 준비하는데 있다.
제4조 [사업]
본 연대의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
⓵ 한국보육에 오염된 연합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정체성에 맞게 바로세우기 운동을 한다.
⓶ 한국보육 소속 개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객관적 판단으로 단체 및 개인(어린이집)을 보호한다.
⓷ 한국보육 관련 단체 등 대상으로 보육정책 제언, 연구, 개혁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⓸ 한국보육 소속 어린이집들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외부의 공격들과 개입들로부터 방어한다.
⓹ 한국보육 소속 어린이집의 법률 자문을 받도록 도와준다.
⓺ 본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 및 일반인들로부터 회비, 후원금, 찬조 등을 받는다.
⓻ 기타 본 목적에 관련되는 출판, 인쇄 등과 각종 사업 등을 확대한다.
⓼ 유보통합 및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을 대비하여 각종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연대의 회원 자격은 한국 보육 관계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들로 하며 대표회장이 회원으로 승인한 자로 한다.
단, 대표회장이 필요하면 자문이나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대표회장이 필요하면 각종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임원 및 부서]
본 연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각종 부서들을 둘 수 있다.
⓵ 대표회장 1인 ⓶ 공동대표 5인 이내 ⓷ 총무 1인 ⓸ 서기 1인 ⓹ 부서기 1인 ⓺ 회계 1인 ⓻ 부회계 1인 ⓼ 감사 2인 ⓽ 자문위원 약간 명(법률자문위원 포함) ⓾ 연구위원 약간 명
제7조 [임원선출]
창립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대표회장이 총회에 추천하며 회원들의 박수 추대로 결정한다. 단 총무는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업무]
임원과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행하며 추진한다.
⓵ 대표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들을 주관 및 추진한다.
⓶ 공동대표: 대표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대표회장의 유고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맡는다)
⓷ 총무: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실행한다.
⓸ 서기: 서기는 모든 회의의 내용들을 기록하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⓹ 회계: 회계는 회비, 후원금 및 찬조 등을 보관/관리하며, 본 회의 뜻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며,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⓺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⓻ 자문위원: 본 연대의 발전을 위해 대표회장의 요구에 자문한다.
⓼ 연구위원: 본 연대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의 뜻에 따라 연구한다.
⓽ 부서: 본 연대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부서를 둘 수 있고, 그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사업을 이루기 위해 본 단체가 출범한 것입니다.
결론
보세연은 어느 누구 개인의 영리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보육 입국 슬로건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출범한 것입니다.
* 어린이집 운영자 및 원장 본 단체 참여를 원하시면 메일 이나 문자로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연락 주셔요.
메일 : qhrwlrydbr@hanmail.net(성명, 전화번호, 지역) 무자전용 및 제보
핸드폰: 010-2785-4476 (성명, 전화번호, 지역) 문자전용 및 제보
찬조금: 885-02-19262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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