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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관련 업무방해
검찰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이라함) 회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및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용희 전회장을 약식기소 했다.
2021년 11월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종완)은 위계에 의한 회계 관리 관련 업무방해, 업무방해,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등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거나 유무죄를 다툴 수 없게 된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즉 법원의 약식 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무죄의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벌금형이어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1월 3일 김 전 회장(61)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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